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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의 하야를 선택할수 있다는 말이 있던게 그게 가능한가요? 공무원과 달리 재판이나 수사 받아도 그만둘수 있나 해서요
윤석열씨의 하야를 선택할수 있다는 말이 있던게 그게 가능한가요? 재판중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저리 재판을 받거나 수사 대상이면 맘대로 사표를 못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은 그런것과 상관없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수 있나요?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만둘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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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하야를 결정한다 해도 하야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라 함부로 하야를 하지 못합니다.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파면결정 여부가 내려지기 전까지 그냥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파면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거고 무죄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할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죄선고가 내려질경우 제2의 계엄을 선포하는거 아니냐는 불안도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엄대신에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돕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무죄보다는 파면결정이 내려질것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야를 할수는 있으나 일단 최대한 재판을 할꺼 같아요 그래야 보기 좋게 나가던지 씁쓸하게 감옥가던지 할꺼 같네요 나라가 빠르게 안전 되길 바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