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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11.20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취득세 납부 신고를 해야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였더니 과세표준금액 얼마라고 정해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 등 지방세가 붙어서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세율이 몇퍼센트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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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건물 신축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 경우 공사도급금액,

    공사도급금액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세율

    2.8%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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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축하신 경우에는 원시취득세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2.8%이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0.16%로 총 2.96%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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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신축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적용할 취득세율은 2.96%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시 3.16%)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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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취득세율은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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