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었습니다. 취득세 납부 신고를 해야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였더니 과세표준금액 얼마라고 정해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 등 지방세가 붙어서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세율이 몇퍼센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건물 신축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 경우 공사도급금액,
공사도급금액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세율
2.8%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신축하신 경우에는 원시취득세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2.8%이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0.16%로 총 2.96%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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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물신축의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적용할 취득세율은 2.96%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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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취득세율은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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