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구매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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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세율은 4.6%이고 주택의 경우에는 1.1%~3.3%의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의경우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 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자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추득세율은 매수가액의 4.6%이며,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취득시 9.4%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에서 법인 설립후 5년 경과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으 지역에서는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 또는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의 1.1~13.4%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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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이외
매매가격의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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