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 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자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추득세율은 매수가액의 4.6%이며,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을 취득시 9.4%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에서 법인 설립후 5년 경과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으 지역에서는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 또는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의 1.1~13.4%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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