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종류 문의 입니다.
주택연금에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이 있고 연금수령액도 차이가 있는데 이 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주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2022. 8. 26. 개정, 2022. 9. 1. 시행) 제1장제2절2.가(1)].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 제1장제2절2.가(2)].
노인복지주택의 연금수령금액은 일반 주택보다는 적은 것이 특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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