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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비쿠냐76
보랏빛비쿠냐7621.12.19

암호화폐 공동투자 현금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공동투자 현금 증여세 부과여부 문의드립니다.

올 초에 지인과 수익배분을 약속하고
투자협약서를 작성한 후 공동투자 하였으나,
성과가 안 좋아서, 2개월 만에 중단한 경우입니다.

시작 시점에서
제가 지인에게 5천 송금하고,
지인 계좌에서 저와 지인의 투자금 1억으로 코인 구매.

종료 시점에서
제가 지인에게 돈 5천을 송금하고
코인 1억원 가량을 제가 회수하고, 손실 보상 명목으로 이자 지급 완료.

금전상으로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지인에게 1억을 보냈고,
해당 금액으로 샀던 코인은 일방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공동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해서,
수익날 때 배분만 있고, 손실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
1. 투자 종료시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상환한 것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2. 돈이 일방적으로 제가 지인에게 돈을 보냈는데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 최종적으로 코인으로 바뀌어 저에게 돌아와, 실제 증여 자산은 없습니다.

3. 투자 계약서에 코인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4. 업무협력 약정서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차용증으로 작성해야 문제 없나요?


답변해 주신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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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금 이체의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투자 및 수익배분으로 보기 위하여는 본 질문상의 업무협력 약정서에 의하여 출자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사항이 확인되고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암호화폐로 상환한다는 부분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제 증여가 아닌 공통투자 등에 의한 배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