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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극락조259
똑똑한극락조25923.11.19

지인 돈을 받아 코인 투자를 했는데, 잘 돼서 지인에게 돈을 다시 보내줄 경우 증여세를 내나요?

1. 지인에게 5천만원 투자위임 요청을 받음. 위임 수수료나 수익이 나더라도 관련 수수료는 없음

투자 위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각자 실물과 컴퓨터에 한 부씩 보관함

2. 내 돈 5천만원을 합쳐서 1억원으로 코인 투자를 함

3. 1억원이 10억원이 됨

4. 지인에게 5억원을 송금함

위처럼 업비트 거래내역, 은행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 위임 계약서 등의 자료가 모두 남아있는 경우 증여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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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5.01.01 이후 코인을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