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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텐빌리몬
위고텐빌리몬23.07.10

지인간의 돈거래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몇년전부터 지인과 투자목적으로 천만원 밑의 금액을 거래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돈을 주고 지인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지인에게 몇백만원 가량 투자했습니다.

몇년이 지난뒤 수익금이 발생했을시 예를들어 수익금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반으로 나누면 50억, 지인이 저에게 50억을 송금했을 시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세금이 붙고 얼마정도 붙는지 궁금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할까요? 또 세금신고를 안할 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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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간 투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실 때 27.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고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약 49.5%로 대략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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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서 세금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증여목적이 아니라 투자등의 사유로 자금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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