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의 돈거래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몇년전부터 지인과 투자목적으로 천만원 밑의 금액을 거래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돈을 주고 지인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지인에게 몇백만원 가량 투자했습니다.
몇년이 지난뒤 수익금이 발생했을시 예를들어 수익금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때 반으로 나누면 50억, 지인이 저에게 50억을 송금했을 시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떤세금이 붙고 얼마정도 붙는지 궁금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할까요? 또 세금신고를 안할 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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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간 투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실 때 27.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고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약 49.5%로 대략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서 세금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증여목적이 아니라 투자등의 사유로 자금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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