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간 투자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이익(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실 때 27.5%의 이자소득세를 떼이고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약 49.5%로 대략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