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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랍스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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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될수 있나요?

일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7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큰금액이라 혹시 이런상황도되는지 궁금해서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에서는 본인보상이 아닌 타인배상입니다.

      지나가던 행인 일배책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잡지 못한다면 본인 자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일배책임은 피해자라면 보상 불가 합니다.상대방에게 배상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휴대폰 파손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가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안됩니다. 배상의 뜻은 남에게 갚는다란뜻입니다. 타인성을 인정받아야 배상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부주의로 깨뜨린 그분의 일상배상에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배상책임이라는 의미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입하신 휴대폰수리 보험으로 처리하시거나 가해자의 일배책임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무수행중 발생사고는 보상 불가능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배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본인 휴대폰은 불가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