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을 올라가다 부딪혀서 상대에 핸드폰이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파손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깨를 다친 상태이구요 그런데 저에게 수리비를 달라며 연락으로 독촉합니다 이럴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독촉을 한다고 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중히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부딪힘이라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