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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면과 사회보험료 공제

법인이 법인세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3개 한번에 받을 수있게 바뀐게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적용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