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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법인이 법인세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3개 한번에 받을 수있게 바뀐게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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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적용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