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감면과 사회보험료 공제
법인이 법인세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3개 한번에 받을 수있게 바뀐게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1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적용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