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ㅈ우소기업에 2026..12.31.까지 취업을 하고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한도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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