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를 대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을 하는데~~~책임보험만가입하고 운행을 했을때~~어떤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하게되면 사람에대해서사망시 무제한으로 보상하지만 부상이나 장애시는 지정된 한도만을 사용하므로 민사적책임이 본인하게 물어질수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본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시 본인 치료는 본인이 해야합니다.대물한도도 2000만원 한도이니 사고를 대비한다면 종합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사고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의무보험범위가 책임보험범위이니깐,
다만 사고시 문제가 많아지는데 대인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미한사고든 중대한사고등 관계없이 본인이 가해자이고 상대가 아프다면,
무조건 형사처벌 입니다. 별도로 형사합의 해야하고, 미 합의시 벌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 사고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종결 짓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1)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이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본인 과실 비율이 높은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한도가 넘어간다면 개인돈을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가입하고 운행을 했을때~~어떤문제가 생길까요~~~?
: 사고가 안난다면 문제는 없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대인이 발생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다 안된다면, 민사상 구상청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차량은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금액에 따라 문제발생이 달라지겠습니다.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것은 없지요. 다만 1년에 몇십만원 줄이려고 마음 불편하느니 좃합으로 가입하시고 조금 더 폭넓게 보장을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다 사고 안나면 보험료만 많이 낸꼴로 아깝겠지만 사고발생시 한도가 적어 내 재산이 추가로 들어갈시에는 암담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운행에 가장 기본만 가입하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사고 내면 책임질 부분만 보험처리 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은 보상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액이 클 때에는
책임보험 처리로만으로는 부족하면 부족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12대중과실 사고 이 외 일반사고의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무보험상해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이면서 자신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크나큰 단점 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라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자동차사고시 보상한도가 작아 사고가 클경우 처리비용을 본인부담해야하는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책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이나 보상처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 이나 나에 대한손해가 한도를 넘어서면 그 외의 비용이나 치료비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인피에 대해서는 무한 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물피해는 내가 약정한금액을 들어요 또 자차나 자기신체도 가입할수가 있어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경우나 뺑소니의 경우 처리할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보상에 있어서 적다는 것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가입하고 운행을 했을때는 경미한 사고라면 책임보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행하게 되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및 차량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은 사망/휴유장애에 대해 최대 1억 5천, 부상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대물배상은 그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운행을 하셔도 운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사고 발생시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이기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