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문의)
임대분양전환 주택 양도시 세율 문의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 아파트를 2021.11.05일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3.09.12. 정도 소유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소유권자는 A이며 세대원은 A, B 였습니다.
여기서 2023년 1월 정도에 B가 세대분리하여 나갔습니다.
임대분양전환 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양도시까지 살았다면 보유, 거주 기간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A는 5년을 채웠고, B는 5년을 못 채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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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출하신 분이 부득이한 사유(직장, 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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