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전환 주택 양도시 세율 문의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 아파트를 2021.11.05일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3.09.12. 정도 소유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소유권자는 A이며 세대원은 A, B 였습니다.
여기서 2023년 1월 정도에 B가 세대분리하여 나갔습니다.
임대분양전환 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양도시까지 살았다면 보유, 거주 기간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A는 5년을 채웠고, B는 5년을 못 채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