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05

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문의)

임대분양전환 주택 양도시 세율 문의드립니다.

임대분양전환 아파트를 2021.11.05일 소유권을 취득하여 2023.09.12. 정도 소유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소유권자는 A이며 세대원은 A, B 였습니다.

여기서 2023년 1월 정도에 B가 세대분리하여 나갔습니다.

임대분양전환 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양도시까지 살았다면 보유, 거주 기간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A는 5년을 채웠고, B는 5년을 못 채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출하신 분이 부득이한 사유(직장, 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