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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슴도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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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다가구_임사등록 18년3월하고 이후 계속 임대 중. 올 3월 임사는 자동말소 예정)과 B주택(거주,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입 후 19년 1월 입주된 신규 아파트. 실거주 3년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거주주택 B를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받는 것 맞는지요(A주택 임사 자동말소 후 5년이내)

2. 1번이 맞다면...

거주중인 B주택 매도 완료 전 만약 다른C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C주택에 반드시 이사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C주택을 만약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임대 등을 하면 특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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