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다가구_임사등록 18년3월하고 이후 계속 임대 중. 올 3월 임사는 자동말소 예정)과 B주택(거주,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입 후 19년 1월 입주된 신규 아파트. 실거주 3년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거주주택 B를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받는 것 맞는지요(A주택 임사 자동말소 후 5년이내)
2. 1번이 맞다면...
거주중인 B주택 매도 완료 전 만약 다른C주택을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C주택에 반드시 이사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C주택을 만약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임대 등을 하면 특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 요건
1) 조정, 비조정 구분 없이 2년 거주
2)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생 1회 적용
2. 임대주택 요건
1) 지자체, 세무서 임대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 유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하(수도권 외 3억 원이하)
3)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2019년 2월 12일 이후)
4) 임대를 하지 않은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해당 규정은 중간 중간 개정이된 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등록시점과 등록물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문적이고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3512522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될 경우에는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개시 당시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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