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한 고등학생입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라인아이디를 달라고하여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화내용은 이러합니다
나: 야한거해요
상대:음…
나:죄송해요 사춘기 청소년이라
나: 저 몸 좋은데
상대: 봐줄게
나: 몸사진 전송 (속옷을 입은)
나: 어때요..?
상대: 내용 다 캡쳐했다, 고소하겠다
야한걸 하자고 한 이후 불편해하는 티를 내시길래 제가 바로 사과를 했고 몸좋다고 말을 해서 호감을 사고 대화주제를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봐줄게라는 말에 사진을 보냈는데, 이후 상대방은 제 ‘야한거해요’라는 말에 대해 봐줄게(용서할게)라는 뉘양스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수치심을 주려던가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정말 없었고, 몸 사진을 봐주겠다는 말인줄 알고 사진을 보냈었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