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폐업아닌 휴업을 3년정도가능한가요?
경기불안과 건강상문제로 3년정도휴업을 고려중입니다.휴업을하면서 사무실을 빼고 주소지를 집으로옮겨놓을까 합니다. 휴업상태라도 사무실이 있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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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며
이경우 사업자등록도 정정하여 주소지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기불안 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상태인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음으로 사업자등록 사업장 정정은
하지 않아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휴업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옮겨놓는 것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어차피 3년이든 4년이든 괜찮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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