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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2

사업장을 폐업아닌 휴업을 3년정도가능한가요?

경기불안과 건강상문제로 3년정도휴업을 고려중입니다.휴업을하면서 사무실을 빼고 주소지를 집으로옮겨놓을까 합니다. 휴업상태라도 사무실이 있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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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며

    이경우 사업자등록도 정정하여 주소지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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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경기불안 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상태인 경우 별도의 세무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음으로 사업자등록 사업장 정정은

    하지 않아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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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휴업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집주소로 옮겨놓는 것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은 어차피 3년이든 4년이든 괜찮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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