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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3

사업장을 건강상으로 장기간 휴업을 할수 있나요?

지금하는 1인사업장을 하고있습니다.

경기불황과 건강상이유로 장기휴업을 하려합니다. 그냥폐업을 신청하고 다음에다시 새로이 사업등록을 하는게 날지 아니면 휴업을해야할지고민입니다.3년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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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은 계속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이라도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신고등 신고의무는 이행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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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휴업은 가능하나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휴업중이라도 세무서에서 직권폐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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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경기부진, 매출 감소 등이 사유로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 단위로 휴업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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