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주택을 손자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손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손자가 할머니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먼저 할머니의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되어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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