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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드
연안부드22.09.09

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명의로 상속하는 것과 자녀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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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다른 재산도 모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즉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공제되며, 기초공제로 2억원과 자녀공제(자녀수×5천만원)가 공제됩니다.


    한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로서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공제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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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머니의 상속비율이 높을수록 배우자 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받는다면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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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평가액에 따라 배우자가 받든 자녀가 받는 상속세액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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