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명의로 상속하는 것과 자녀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다른 재산도 모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즉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공제되며, 기초공제로 2억원과 자녀공제(자녀수×5천만원)가 공제됩니다.
한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로서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공제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머니의 상속비율이 높을수록 배우자 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받는다면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평가액에 따라 배우자가 받든 자녀가 받는 상속세액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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