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을 납세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을 이제 그만 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사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또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계속 근무 또는 사업을 영위시에는 4대보험료 납부는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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