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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한결같은쏙독새4221.02.26

이재용 부회장은옥중 경영에대한질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옥중 경영이 기존과 달리 불가능할거라는 보도가있는데요.직위로부터물러난다고 해도 실질상 경영을 한다면 처벌하는규정이있는지요?없다면 무의미 하잖아요?

또한 다시 법무부에 뭔가를 신청해서 여기서

인정해주면 경영이 가능하다는데 그 제도가정확히 무엇인지요?

또한가능성은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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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이사'로 보아 업무에 관한 일부 이사의 책임을 동일하게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위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개정 2020.12.29>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98.12.2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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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변호인 외의 일반인의 접견이 제한 되는 점에서 해당 접견을 통한 경영 현안적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죄의 확정은 해당 기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취업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상 취업 제한의 기준이 형이 종료된 시점 이후 5년이라고 하는 점에서 형 중에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하므로 아직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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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 현재 직위를 유지하려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 법원에서 취업제한의 시작시기를 판결확정시라고 명시한 바 있어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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