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경차가 아파트나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경차 전용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법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차는 경차구역 주차가 권장될 뿐 일반 주차구역 주차를 금지하는 법은 없고, 과태료 부과도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일부 아파트나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경차의 일반구역 주차에 벌점이나 소액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시설 내 자체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차가 일반구역에 주차해도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차는 경차구역이 부족할 때 일반구역에 주차해도 별도의 법적 문제나 벌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