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보상비 지급시 분단위 까지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분 단위로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연말에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시
지각자의 지각시간을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연차에서 차감하라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처리해두었는데,
그러다보니 분단위로 잔여 연차가 남는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30분 단위로 연차사용이 가능하므로, 17분 같은 경우 사용하지 못하여 잔여 연차로 남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분단위 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단위는 제하고 30분 단위부터 지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