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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25

암호화폐 도난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얼마전 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다시피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거래소가 보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보상 받기는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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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19.09.26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특별히 관리해 주는 기관도 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소 거래규정 및 보안규정등이 미흡하여 손해를 본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불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지많은 않구요. 좀더 전문적인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해킹사고에 대한 어떤 보상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마운트콕스 사건때도 일본의

    가상화폐 해킹사고때도 보상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킹당한 물량의 화폐를

    100%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해킹후 배상능력이 없어서 그냥 파산한 거래소가 다반사이구요, 해킹이나

    횡령등에 날라간 물량들을 재회수하기가 쉽지않아 돌려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가상화폐는 정식적인 금융화폐가 아닙니다. 관련 금융관련 제제사항도

    없는 실정이구요, 지금은 해킹에 취약한 가상화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블럭을 저장하고

    새로은 노드방식으로 검증을 거쳐 철저한 보안을 시행하고 해킹이 어렵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임직원횡령등 직원들의 개념하락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론 새로운 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자본금 예치나 보상조건

    해킹방지 보안검증등을 갗추어야만 가능하게 큼 정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자본금을 100% 보유한다든지하는 거래소가

    많지않습니다. 내년 6월까지 거래소 설립기준등의 규제안이 성립되면

    100여개 거래소중 20여개만 남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100% 보상은 힘들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