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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그늘나비225
어린그늘나비22522.01.24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미만일 경우 안경구입비 문의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다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안경구입비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총급여액 3%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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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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