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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보석새180
건장한보석새18022.01.0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어야 공제된다고 하는데

3%가 안 되면 하나도 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그럼 의료비 3%가 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내역에 의료비가 있더라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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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미제출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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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의료비총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이하라면 굳히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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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의료비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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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본인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3% 이하라면 1원도 공제받지 못하므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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