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E-9 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귀국하였다가 복국에서 재시험을 치고 재입국하여 다시 3년+1년10개월 이렇게 총 9년 8개월 동안 체류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인 E9 비자의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E9 비자는 첫 번째 3년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 후 재입국 신청을 하여 추가 체류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체류 기간은 이전 체류 기간과 새로운 체류 기간을 합친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