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입니다. 2022년 8월부터 F2 비자로 취업활동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어요. 올래 8월에 이직했고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했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 있어요. 11월15일에 수습기간 끝나는데 10일에 본채용 안된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11월말까지 계약 연장해주겠대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말 이후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F-2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수급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여 실직하게 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포함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