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입니다. 2022년 8월부터 F2 비자로 취업활동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했어요. 올래 8월에 이직했고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했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 있어요. 11월15일에 수습기간 끝나는데 10일에 본채용 안된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11월말까지 계약 연장해주겠대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말 이후 계약연장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F-2비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수급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여 실직하게 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포함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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