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가간(취업기간연장)연장시 계약기간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건설현장 근무중인 E-9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만료로 연장신청을 하는데 3년 지나고 1년10개월 연장을 할려고 하는데 외국인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공사기간만큼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줘서 다른현장 이동시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서무소도 체류기간연장할때마다 수수료 6만원씩 내야하고 만약 현장마다 공사기간이 2개월씩 하면 공용허가서도 2개월마다 연장신청 해야하고 출입국사무소도 2개월씩 체류기간 연장해야하고 이게 맞는 정책(매뉴얼)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법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20. 5. 26.>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