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가간(취업기간연장)연장시 계약기간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건설현장 근무중인 E-9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만료로 연장신청을 하는데 3년 지나고 1년10개월 연장을 할려고 하는데 외국인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공사기간만큼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줘서 다른현장 이동시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서무소도 체류기간연장할때마다 수수료 6만원씩 내야하고 만약 현장마다 공사기간이 2개월씩 하면 공용허가서도 2개월마다 연장신청 해야하고 출입국사무소도 2개월씩 체류기간 연장해야하고 이게 맞는 정책(매뉴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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