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소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종전의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하고
소매업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소매업만 기재되는 것이니 부동산임대업을 삭제한
것이 아닌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