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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긴꼬리260
기쁜긴꼬리26022.08.24

상가 임대 사업자 폐업 후 자기 사용 시 부가세 및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상가를 매입해 임대 사업자 포괄양도양수로 부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가게 되어 그 이후부터 제가 일반과세자로 제 상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럴 경우, 매입 시 면제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검색으로 알아봤을 땐 부가세를 환급 받은 임대 건물을 본인의 부가세 과세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알아 봤는데요... 이 말이 확실한 건지요?

[질문2] 임차인이 나가고(임차인 폐업) 제가 일반사업자 등록 후에 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순서가 맞나요?

위 순서가 맞는지 또는 별도의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한지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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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상가를 임대업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2. 기존 임대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업종변경을 통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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