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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긴꼬리260
기쁜긴꼬리26022.08.24

상가 임대 사업자 폐업 후 자기 사용 시 부가세 및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상가를 매입해 임대 사업자 포괄양도양수로 부가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가게 되어 그 이후부터 제가 일반과세자로 제 상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럴 경우, 매입 시 면제 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요?

검색으로 알아봤을 땐 부가세를 환급 받은 임대 건물을 본인의 부가세 과세 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알아 봤는데요... 이 말이 확실한 건지요?

[질문2] 임차인이 나가고(임차인 폐업) 제가 일반사업자 등록 후에 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순서가 맞나요?

위 순서가 맞는지 또는 별도의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한지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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