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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7
경건한꿩724.04.23

오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어플에서 이체를 했는데 실수로 모르는 분한테 입금을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분이 안돌려주시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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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잘못 이체하신 경우에는 송금한 은행에 방문하셔서 오류이체에 대한 반환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돈을 받은 사람의 수취 은행에서 수취인한테 연락을 하고 돈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되요. 만약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바로 이체를 받으실 수 있지만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리를 해주니 참고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은행에 오입금에 관련한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측에서 오입금된 금액을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안된다면 내역들을 모두 정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1년7월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건을 지원해주는 것을 시행하였습니다.이후 23년1월1일 부터는 한도치를 올려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건도 지원 제도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송금 반환 서비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서 돌려달라고 은행측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은행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돌려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 잘못된 계좌로 이체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며,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입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입금받은 분께 연락을 취해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합니다.

    2. 입금받은 분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은행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행에서 입금받은 분의 계좌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입금받은 분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오입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등)를 잘 보관하고, 입금받은 분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오입금한 돈 돌려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약 10만원 정도 오입금한 경험이 있는데

    오입금한 사실을 아시면 즉시 질문자분이 사용한 은행으로 전화를 넣으시고

    오입금한 사실을 알리시면

    은행에서 계좌 이체가 된 은행으로 연락을 보냅니다.

    그럼 그 은행에서 그 계좌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을 받은 계좌 주인의 선의로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