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사람에게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뱅킹 이용 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타인에게 돈을 송금했을 때, 은행에 바로 연락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직접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연락하시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돌려주는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취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협조를 해주는바, 만약 협조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 은행은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의로 (자진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법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오송금 된 금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송금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해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반환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에 연락한다고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돈을 송금받이 사람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