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기 신도시에 분양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당첨되면 계약을 하고 싶은데요
계약을 하게되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으로도 아파트 분양 받을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 청약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을 넣을 때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약이기 떄문에 무주택자로 계산되어 지원 가능하십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은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