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향후 일반 아파트 청약 시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신청할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청약 및 취득단계에서는 건축물로 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직접 거주하시더라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자가 인정이 됩니다
요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무주택자로 청약가점을 쌓고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