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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4.04.16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누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하여 2023년 06월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알기로는 기한후 신고이면 가산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거 같은데,

1.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가산세를 납부하면 법인세 수정이 2021년 귀속분에서 들어가야 할까요?

3. 가산세를 납부하면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수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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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21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담당조사관님과 통화하셔서 가산세만 계산해서 내는걸로 해결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경우 올해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세금과 공제로 올해 전표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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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21년도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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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법인세 신고 정정사항이 없다면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해당 내용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정신고 없이 납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세무조정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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