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건을 누락했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일에 2021년 12월 20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이 건에 대해서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2022년 3월에 계약의 해제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한 상태이고,
2021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득처분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 2021년 조정
익금산입 매출 xxx 유보
- 2022년 회계처리 및 조정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 xx / 전기오류수정이익 xx
세무조정: 익금 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유보
그리고, 유보로 하는 것과 잉여금으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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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에대해서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21년에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 하셔서 법인세 수정신고 하시면 되시고
22년에 회계처리하실때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 xx / 전기오류수정이익 xx(자본계정)
이렇게 하신경우에는 두가지세무조정이 나와야됩니다.
익금산입(기타)xx와 익금불산입(유보추인)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귀속시기에 따른 손익 차이는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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