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일에 2021년 12월 20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이 건에 대해서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2022년 3월에 계약의 해제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한 상태이고,
2021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득처분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 2021년 조정
익금산입 매출 xxx 유보
- 2022년 회계처리 및 조정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 xx / 전기오류수정이익 xx
세무조정: 익금 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유보
그리고, 유보로 하는 것과 잉여금으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