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건을 누락했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일에 2021년 12월 20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이 건에 대해서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건은 2022년 3월에 계약의 해제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한 상태이고,
2021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소득처분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 2021년 조정
익금산입 매출 xxx 유보
- 2022년 회계처리 및 조정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 xx / 전기오류수정이익 xx
세무조정: 익금 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유보
그리고, 유보로 하는 것과 잉여금으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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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에대해서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21년에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 하셔서 법인세 수정신고 하시면 되시고
22년에 회계처리하실때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 xx / 전기오류수정이익 xx(자본계정)
이렇게 하신경우에는 두가지세무조정이 나와야됩니다.
익금산입(기타)xx와 익금불산입(유보추인)x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의 귀속시기에 따른 손익 차이는 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