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이 없었는지 누락을 했습니다....
뒤늦게 알고 3월 9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통지서를 보내주시나요? 보내주면 보통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개인 면세 사업장이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인세에 넣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장입니다.
신입으로 들어와 처음 실수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네요,,
가산세 나오는것도 너무 겁나구요.
가산세는 보통 언제쯤 납부하라고 통보서 날라오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이 이시고, 소득세를 납부해야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 하였고 제출기한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연제출금액 * 0.125%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따로 질문자님께 고지하는게 아니고 이번 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가 반영된 금액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9&cntntsId=2389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무서마다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보일자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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