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나이는 만14세 이상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는 본인 신청이 불가하며 부모 동반시 발급가능합니다.
14세이상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방문시 구비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실명확인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