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미만이나, 국세청의 경우 미성년자는 20세미만입니다)
2)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대리인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은 자유업종(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등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 거주지인 자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들고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3)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개인사업자(국세청의 경우 만20세미만 미성년자는부모동의 필요/민법상미성년자19세미만)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사본"(계약서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표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