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안 낼수는 없나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월 100만원 이상 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빚도 있는데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4대보험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걸 안낼 수는 없나요?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다시 계약한다거나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없이 있는 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안내실수도 있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안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납부를 예외적으로 안하실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2. 병역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수용
5. 보호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적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납입일 해야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도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납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프리랜서로 하시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이라서 납부를 미루거나 하지 않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국민연금을 수령하지도 못할거 같아서 내고싶지 않은 마음만 가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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