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핑계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던 관행을 바꾸고, 주주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경영 구조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 및 26년도 상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25년 7월의 주요 상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제382조의3):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룰' 강화: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했습니다.
사외이사 명칭 및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을 확대하여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기업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핑계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던 관행을 바꾸고, 주주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경영 구조로 전환하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