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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24.01.08

임금 체불 후 지불 각서를 통해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도 안하고 돈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하기 시작해서 2023년 4월 15일 퇴사를 할 때까지 총 5개월간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023년 6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7월에 미리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불 각서에 작성한 내용은

2023년 9월 : 250만원

10월 : 250만원

11월 : 500만원

12월 : 1000만원

2024년 1월 : 잔금

으로 작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9월부터 11월 까지도 정해진 날짜에 바로 입금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다음달에 주는 등 계속 각서와 다르게 지불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전 부터 임금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지연 이자에 관해서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준다고 말까지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에 받아야 할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갑자기 간이 대지급금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고 저도 국가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저한테 미리 지급을 한 것인데 안내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도 지급일자 이외에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당연히 2024년으로 넘어갈 필요없이 12월에 잔금을 받으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불 각서에 작성한 월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금액도 작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12월 부터 무급인 상태로 기다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말은 간이 대지급금을 받은 것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9월, 10월, 11월에 돈을 줄 필요가 없었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히 국가에서 간이 대지급금을 고지하는 것인데 당연히 알림이나 소식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한거고 애초에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빨리 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앞에 것을 안주고 뒤에 늦게 주는게 상식이 아니냐면서 저에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도 없고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민사소송을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까봐 걱정인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만약 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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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을 사용자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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