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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발급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현지확인 후 발급, 즉시 발급 등을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탈세범이면 현지확인 등을 하여 거부를 하거나 승인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