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가게 남는 공간을 활용해 샵인샵처럼 소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될까요?
기존에 있는 사업자는 건들여지는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실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보유 중인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별도의 장소를 확립하시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실제 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므로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주소지라면 업종추가를 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할 것 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가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