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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꺼비15
우람한두꺼비1521.09.10

개인사업자의 등록증유형은 어떤게있나요?

법인의종류는와별개로 개인의 사업자등록증의유형은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구체적인기준과 비교설명을 부탁합니다매출규모규정이나 매입에대한규정도 포함되는지 면세사업의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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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존재하는 혜택이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과는 무관합니다. 예를들어 의료, 교육, 주택 임대(상가x), 농축산물 등 생활 필수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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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2. 면세사업은 아래 부가가치세법령을 복붙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10701,17653,20201222)/제2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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