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존재하는 혜택이므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과는 무관합니다. 예를들어 의료, 교육, 주택 임대(상가x), 농축산물 등 생활 필수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