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구제조치와 관련된 규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제 무역에서 구제조치와 관련된 규약과 동작 원리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분쟁해결 절차와 이에 관련된 규약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협정문의 구성
ㅇ 총 27개조 및 4개의 부록으로 구성
2) 적용범위 (제1조 및 부록1, 2)
ㅇ WTO 설립 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
- 반덤핑, TBT,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등에 별도로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는 본 분쟁해결 양해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의 특별규정적 성격
ㅇ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경우 동 협정회원국들이 분쟁해결절차를 결정
- 동 결정에 의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도 가능
3)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의 설치 (제2조)
ㅇ DSB는 패널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을 보유
* 실질적으로는 WTO 일반이사회가 DSB로 기능
ㅇ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함.
4) 일반규정 (제3조)
ㅇ 분쟁해결 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 해결책의 확보
- 따라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선호되어야 함.
ㅇ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없을 경우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의 철회가 분쟁해결제도의 첫번째 목표
- 그러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가 어려울 경우 잠정조치로서 보상을 제공
- 관련 협정상의 양허나 기타의무의 정지는 최후의 구제수단
ㅇ 본 양해는 세계무역기구의 발효일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적용
- 세계무역기구 발효일 이전에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분쟁의 경우 과거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5) 협 의 (제4조)
ㅇ 협의 요청이 있을때는 10일이내에 동 요청에 답변하고 30일이내에 협의 개시
ㅇ 타방의 협의거부 또는 60일이내 분쟁해결 실패시 패널 설치 요구가능
ㅇ 제3국이 협의참여 희망시 10일이내에 동 의사를 협의당사국 및 DSB에 통고
6) 주선, 조정 및 중개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제5조)
ㅇ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분쟁해결절차의 전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개시․종료 가능
7) 패 널 (제6조 - 제16조)
가) 패널의 설치
ㅇ DSB에 패널 설치요청이 상정되면 패널설치가 consensus에 의해 부결되지 않는 한 패널설치
ㅇ 패널은 5인으로 구성키로 합의되지 않는한 3인으로 구성
- 사무국이 패널위원의 지명을 제안하며, 분쟁 당사국은 불가피한 사유(compelling reasons)가 없는 한 동 지명 수락의무
- 선진국과 개도국간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 인사를 포함
ㅇ 패널 설치후 20일이내에 패널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설정
ㅇ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은 패널에 참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유
ㅇ 제소국이 다수일 경우에도 단일패널 설치 가능
나) 패널절차
ㅇ 분쟁당사자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패널은 조사결과를 서면보고서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출
ㅇ 패널조사는 패널 구성 및 위임 사항등에 관한 합의시점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 제시되는 시점까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 불가
- 긴급한 경우 3개월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경우에도 9개월 초과 불가
ㅇ 패널조사 과정에서 과학적.기술적 사안에 관한 검토를 위해 전문가 검토 그룹의 보고 청취
ㅇ 패널심의는 비공개로 함.
ㅇ 패널은 최종보고서 제출이전 분쟁당사국에 잠정 보고서를 제시, 일정기간내 견해 표명기회를 부여 (잠정 검토단계 설정)
다) 패널 보고서의 채택
ㅇ DSB는 회원국에 패널 최종보고서를 배부하고 20일이상 검토기간 부여
ㅇ 일방 당사국이 DBS에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DSB가 consensus에 의해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동 채택
8) 상소심의 (제17 - 19조)
ㅇ 상소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설치
- 7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3인이 특정사안을 심의
ㅇ 제3국이 아닌 분쟁당사국 일방만이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 가능
ㅇ 상소는 패널보고서상의 법률문제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 해석에만 국한
ㅇ 일반 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 통보일로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원칙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초과 불가
ㅇ 상소기구 보고서는 DSB가 채택하지 않을 것을 consensus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후 30일이내에 자동 채택
- 분쟁당사국은 동 보고서를 무조건 수락해야 함.
9)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제20조)
ㅇ 원칙적으로 패널설치일로부터 패널 또는 상소보고서의 채택을 심의하기 까지는 상소하지 않는 경우 9개월, 상소하는 경우에는 12개월 초과 불과
10) 권고 및 판정의 이행 (제21조)
ㅇ DSB의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후 30일이내에 분쟁당사국은 권고 및 결정의 이행의사를 통보
- 필요시 합리적 이행기간의 제시는 가능하나 패널 설치일로 부터 이행기간 종결까지 원칙적으로 15개월 초과 불가
ㅇ DSB는 채택된 권고나 결정의 이행을 계속해서 감시할 의무 부담
11) 보복조치 (보상 및 양허의 정지) (제22조)
ㅇ 보상 및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DSB의 승인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
ㅇ DSB는 제소국의 요청을 기각할 것을 consensus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합리적 이행기간의 종료후 30일이내에 이를 승인할 의무 부담
ㅇ 보복은 동일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침해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
- 동일분야 적용이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여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 (cross retaliation 허용)
12) 다자간체제의 강화 (제23조)
ㅇ 회원국이 관련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때 본 양해상의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회원국의 일방적 조치의 억제)
13) 중재(Arbitration) (제25조)
ㅇ 분쟁당사국의 상호 합의하에 중재의뢰 허용
14) 협정상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분쟁 (제26조)
ㅇ 협정상의 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특정조치로 인한 분쟁의 경우 패널이나 상소 기구는 관련 회원국에게 상호만족할 만한 조정(mutually satisfactory adjustment)을 하도록 권고
15)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별절차 (제24조)
ㅇ 분쟁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최빈 개도국의 특수상황을 특별히 고려하고 제소국은 보상, 양허의 정지, 기타 의무적용의 정지요청을 자제
다. 평 가
ㅇ WTO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준사법적 분쟁해결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구제수단 확보 가능
-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임.
ㅇ 특히 아래 사항이 긍정적인 협상 결과로 평가
- WTO/다자간 무역협정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관할
- 분쟁해결 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패널진행 및 판정에 따른 권고의 신속한 이행 확보
-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절차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연 행위를 봉쇄하되, 상소제도를 도입하여 패널보고서의 자동 채택으로 인한 패소국의 권익 보호
- 일방적 조치가 억제됨으로써 주요강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을 쌍무간 협상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축소
ㅇ 기존 GATT 협정상 산재되어 있는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통일되어 통합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됨으로써 패널 관할권 결정문제로 발생되는 forum shopping (해당 패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노력) 폐해를 방지하게 되었으며,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가 신설됨으로써 분쟁 해결의 모든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고 패널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집행 가능
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ㅇ 분쟁해결 절차의 강화 및 일방적 조치의 억제규정 명문화로 미국의 301조와 같은 경제대국의 일방적 보복수단에 의한 쌍무적 통상압력이 상당수준 억제 될 것으로 기대
ㅇ 반면, 동 절차의 강화로 인해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보조금, 무역 및 산업지원 제도등)에 대한 제소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조속한 개선 추진이 요망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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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 규제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의 경우 수입물품이 수입되고,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들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긴급조치 등을 통하여 국가무역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WTO내 기관인 DSB 즉 분쟁해결기구에 제소가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서의 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제도(AD), 상계관세제도(CVD), 세이프가드제도(SG)로 대표되는데 이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73&sitePage=1-2-1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실무상 그 의미를 많이 잃었다고 평가되나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60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제조치는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한 형태로,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비상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수입물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을 때, 수입을 제한
- 특혜관세조치(Anti-Dumping Measures): 수입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부당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가격을 인상
- 보조금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수입물품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보조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 효과를 상쇄
WTO 분쟁해결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양자협상: 양 당사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진행합니다.
- 패널 절차: 양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의 패널(Panel)이 분쟁을 심사합니다. 패널은 양 당사국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한 후,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 상소 절차: 패널의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심사하고 판정을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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