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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국제 무역에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제 무역에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최소한의 시장 접근 허용 원칙과 이를 따르는 국제 규약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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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덤핑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덤핑행위와 같이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역구제제도입니다.

    반덤핑제도는 GATT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협정의 일부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채택되었습니다. 덤핑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GATT는 출범 당시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GATT체제 하의 체약국들이 제6조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다자간 협정을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상계관세 혹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GATT 제6조에 의하면,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보호주의에 기인한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국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는 GATT 제6조를 시정하여 1967년 6월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기존 규정에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집필하였다. 동시에 협정국들은 자기 국가의 관련 법들을 동 협정과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국 의회 등에서 협정내용이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다른 국가들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첫 반덤핑협정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와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에 힘입어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반덤핑제도는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역 자유화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덤핑제도는 WTO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되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한지 여부와 덤핑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WTO반덤핑협정은 제소자의 자격요건으로 덤핑수입된 물품의 수입국 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해당산업의 모든 생산자 또는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의 찬성을 필요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5.4조).

    추가로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 식량안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쌀 등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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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최소한의 시장 접근 허용 원칙은 모든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덤핑 조치는 최소한의 시장 접근 허용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WTO는 반덤핑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WTO 반덤핑 관련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덤핑방지관세의 이름으로 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

    최소시장접근에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감사합니다.


  • 반덤핑제도는 GATT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WTO협정의 일부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채택 되었다고 합니다.

    덤핑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나 GATT는 출범 당시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GATT체제 하의 체약국들이 제6조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GATT 제6조에 의하면,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보호주의에 기인한 각국의 반덤핑조치로 인해 국제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 출처 : 국가 기록원 )


    "최소한의 시장 접근 허용 원칙"은 각국에서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장벽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각간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해당물품의 수입사실,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 덤핑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게가 증명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시장허용원칙은 특정물품에 대하여 완전히 수입을 막지않고 최소한의 물량에 대하여는 허용해주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국가에 1차적으로나마 차별없는 무역이 가능하기에 국제규칙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