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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1.01.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에 실비청구 받은 내역이 같이 뜨던데

찾아보니까 중복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실비같은경우에는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작년부터인가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해서 고민인데

일단은 의료비내역을 냈다가, 제가 이번년도 하반기에 제작년꺼부터 해서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이번 연말정산 말고 21년 연말정산에서 자동반영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비가 이득일지 의료비가 이득일지 그런부분은 어디서 알아보는게 정확할까요?

저는 다그런건 아닌데. 병원비 한번 나올때마다 5000원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실비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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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금 수령액 만큼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의료비 내역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19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20년도에 수령하였다면, 19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20년에 수령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비와 의료비공제의 유불리 여부는 직접 계산해보아야 될 것 이며, 의료비 공제액은 총급여 3%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15%공제율이 적용됨으로 이와 실비수령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지출시기와 실손보험금 수령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인 경우 어느 시점에 공제해야할지 아직 실무상 혼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의 세액공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납세자가 일일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035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셨으므로 2020년 소득에 대하여는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고 차후 2021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다면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 전액을 차감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의 보험금 수령과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보상으로 보아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연도를 달리하여 받게 되면 자동반영이 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같은 연도에 보험금 청구 및 수령까지 마지는 것이 편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보다는 당연히 보험금 수령이 보다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전액 공제가 아니고 15%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