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에 실비청구 받은 내역이 같이 뜨던데
찾아보니까 중복보상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실비같은경우에는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작년부터인가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해서 고민인데
일단은 의료비내역을 냈다가, 제가 이번년도 하반기에 제작년꺼부터 해서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이번 연말정산 말고 21년 연말정산에서 자동반영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비가 이득일지 의료비가 이득일지 그런부분은 어디서 알아보는게 정확할까요?
저는 다그런건 아닌데. 병원비 한번 나올때마다 5000원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실비긴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