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이미 운송 수던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적재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세관의 신고취하가 필요하고 이 세관의 신고취하는 정당한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등의 과정을 거쳐 세관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물품은 내국물품에서 수출신고 후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었으나 관세의 부과 대상인 외국 물품의 수입 신고는 아니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는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후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관세법상 내국물품을 수출신고 수리받으면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수출물품을 선적 적재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출이행 절차로 외국무역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는데, 수출계약이 잘못된 게 선적되어 있어 일부 물품을 다시 선박에서 내린다면 우선 관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일부 수출물품 하선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이 잘못된 일부 물품을 다시 선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취하절차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수정신고하고, 이처럼 수출물품을 계약 상이로 국내항에서 선적과정에서 일부 하선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