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수출계약이 잘못된게 있어서 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건가요??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시점이 선적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계약이 잘못되어 선적된 물품이 다시 물품을 내린다면 수출신고 취하를 하면 되기에 별도로 관세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관세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상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하신내용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출되어 해외로 나간 물품이 반품되어 다시 한국에 수입된 경우에도 수출신고된 내역을 기반으로 확인하여 수입시 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이미 운송 수던인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적재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세관의 신고취하가 필요하고 이 세관의 신고취하는 정당한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등의 과정을 거쳐 세관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물품은 내국물품에서 수출신고 후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었으나 관세의 부과 대상인 외국 물품의 수입 신고는 아니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는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 후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이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다시 반입을 위해 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해당 물품의 법적 지위는 외국물품이기 때문에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할텐데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세법상 내국물품을 수출신고 수리받으면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수출물품을 선적 적재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출이행 절차로 외국무역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는데, 수출계약이 잘못된 게 선적되어 있어 일부 물품을 다시 선박에서 내린다면 우선 관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일부 수출물품 하선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이 잘못된 일부 물품을 다시 선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취하절차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수정신고하고, 이처럼 수출물품을 계약 상이로 국내항에서 선적과정에서 일부 하선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리고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선적 후 다시 물건을 내린다고 하여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선적후 다시 하역하더라도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다시 선적을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수입신고만 하지 않으신다면 관,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사나 선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신고하시고 하역 및 재선적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선적을 할 수 있으며, 관세선을 넘어간 물품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물품이 된 것으로 하역하여 재반입시에는 다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관세법 제 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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